유언장의 한 문장이 나의 AI를 유산과 침해로 가른다
Chris Williams, Afterlife.ai™ 창업자 겸 CEO 작성. 2026년 9월 5일 게시.
가능하다. 유언장에 나의 AI 제작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장은 늦게 공개적으로 읽히며, 데이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집행할 수 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살아 있을 때 직접 동의를 기록하고 Persona를 만든 뒤 잠가 두는 것이다.
우리는 거의 매주 비슷한 메시지를 받는다. 표현도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아버지가 3월에 사망했습니다. 음성 메모 40개, 결혼식 영상, 11년 치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들어 줄 수 있나요. 보낸 사람이 어린 자녀를 둔 배우자일 때도 있고, 형제일 때도 있다. 한 번은 아들을 두고 문의한 아버지였다.
우리는 거절한다. 회사가 할 수 있는 한 다정하게 거절하고, 우리가 넘지 않을 선을 안내한다. 그 다정함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실제로 도움이 되었을 것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직접 쓴 한 문장이다. 그런 문장을 남긴 사람은 거의 없다.
핵심 요약
유언장에 나의 AI 제작을 허락할 수 있다. Afterlife AI는 이 명시적 서면 동의만을 유일한 예외로 인정한다.
유언장은 유언집행자를 구속한다. 자체 이용약관에 따라 데이터를 보유하는 플랫폼이나 회사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
캘리포니아주는 사망한 사람의 이름, 음성, 초상을 사망 후 70년 동안 보호하지만, 그 정체성에 상업적 가치가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한다.
뉴욕주의 사후 권리는 40년간 유지되며, 영화, 음반, 라이브 음악 공연에서 사망한 공연자의 디지털 재현물을 다룬다.
2026년 6월 24일 현재 NO FAKES Act는 미국 상원 의사일정에 오른 법안이지 법률이 아니다.
살아 있을 때 기록하고 잠가 둔 동의가 어떤 유언 조항보다 강하다. 유언장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나만의 유산 만들기 시작하기 무료 제작, 추억 50개, 카드 불필요.
Chris Williams, Afterlife.ai™ 창업자 겸 CEO 작성. · 최종 검토: 2026년 9월 5일
유언장에 나의 AI 제작 허락을 남길 수 있나요?
그렇다. 유언장에는 사망 후 지정된 사람이 내 녹음, 글, 데이터를 사용해 나를 재현하도록 허락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 완성된 결과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 내가 검토한 법률 가운데 이런 문장을 금지하는 것은 없으며, 여러 법률은 이름, 음성, 초상을 유언으로 승계할 수 있는 재산처럼 취급한다.
유언장은 내가 사망한 뒤 내 소유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밝히는 서명되고 증인 확인을 거친 문서이며, 내가 지정한 유언집행자가 이를 이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항은 오래된 법적 수단에 법이 최근에야 개인의 권리로 보기 시작한 것을 담으려 한다. 바로 내 목소리의 소리와 내 얼굴의 모습이다.
나는 EL MUNDO의 Ricardo F. Colmenero에게 2026년 8월 30일 게재된 인터뷰에서, 돈이 되더라도 Afterlife AI가 하지 않을 일이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어떤 녹음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망한 사람을 재현하는 일이 그중 하나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본인이 유언장 등에 명시적 서면 동의를 남겨, 이런 인격을 만드는 데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락한 경우다. 그것이 동의다. 지금은 그런 동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문장은 쓸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장만 있다면 서명이 붙은 희망에 가깝다. 대부분의 사람이 남기는 것보다는 많지만, 가족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적다.
짐작한 동의보다 기록된 동의가 언제나 낫다.
유언장은 내 데이터와 초상에 관해 실제로 무엇을 통제할 수 있나요?
유언장은 내 재산을 통제하고 유언집행자에게 지시한다. 법이 유언집행자의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내 데이터를 통제하며, 법이 초상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범위에서만 내 초상을 통제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인데도 대부분은 첫 번째 답이 나머지까지 해결한다고 생각한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장의 지시를 이행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이다. 유언집행자는 은행 계좌와 주택을 잘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잠기는 휴대전화, 다른 나라에서 작성된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는 계정, 내 유언장의 존재조차 모르는 회사는 훨씬 다루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이 간극을 부분적으로 메우는 제도가 있다. 개정 통일 디지털 자산 수탁자 접근법인 RUFADAA는 통일법위원회가 2015년에 완성한 모범법으로, 유형재산에 관한 수탁자의 권한을 개인의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한다. 유언집행자, 수탁자,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은 파일, 도메인, 가상화폐를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표현에 따르면 이 법은 “원래 사용자가 유언장, 신탁, 위임장 또는 다른 기록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계정 같은 전자통신에 대한 수탁자의 접근을 제한한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온라인 도구가 첫째, 유언장이나 신탁이 둘째, 플랫폼의 이용약관이 셋째다. RUFADAA 채택 지도에서 각 주의 채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언장이 닿을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유언집행자에게 지시하고, RUFADAA를 통해 계정과 명시적 동의를 받은 계정 내용에 접근하게 한다. 유언장이 닿을 수 없는 것은 플랫폼의 보관 정책, 그 정책에 따라 이미 삭제된 데이터, 유언장이 작성된 관할권 밖의 회사다.
유언장은 유언집행자에게 말한다. 나머지는 벽 너머에서 듣는다.
사망 후 디지털 재현물에 관해 법은 무엇을 규정하나요?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다. 가장 강력한 사후 권리를 둔 두 주에서도 사망 당시 개인의 정체성에 상업적 가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 유럽은 소유권보다 고지 의무를 택했고, 덴마크는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려 한다. 어느 제도도 평범한 가족의 Persona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 음성, 서명, 사진, 초상의 상업적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일부 주에서는 사망 후에도 권리가 존속하고 승계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 자체보다 직업적 명성과 상업적 가치를 보호한다.
법률 또는 제도 | 상태 | 사망 후 기간 | 보호 대상 | 유언에 따른 승계 |
|---|---|---|---|---|
캘리포니아 민법 3344.1조 | 시행 중, AB 1836으로 디지털 재현물 조항 추가 | 70년 | 사망 당시 또는 사망으로 인해 정체성에 상업적 가치가 있었던 “사망한 유명 인격” | 가능, 계약, 신탁 또는 유언 문서로 승계. 손해배상 청구 전 등록 필요 |
뉴욕 민권법 50-f조 | 2020년 11월 30일 서명, 2021년 시행 | 40년 | 상업적 가치가 있는 사망한 인격, 사망한 공연자에 대한 추가 규정 | 가능, “자유롭게 양도 또는 상속 가능”. 등록 필요 |
테네시주 ELVIS Act | 2024년 3월 21일 서명, 2024년 7월 1일 시행 | 테네시주의 기존 퍼블리시티권 기간. 이 법은 음성을 추가 | 실제이든 모사된 것이든 쉽게 식별되는 모든 개인의 음성 | 테네시주의 기존 제도에 따름 |
NO FAKES Act, S.4591 | 법안, 2026년 6월 24일부터 상원 의사일정에 등재 | 법률 아님 | 모든 개인에게 음성과 시각적 초상에 대한 사용 허락 가능한 재산권을 부여할 예정 | 법률 아님 |
EU AI Act 제50조 |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 | 재산권이 아님 | 모든 사람. 콘텐츠를 배포하는 자에게 고지 의무 부과 | 해당 없음 |
덴마크 저작권법 65a조 및 73a조 | 법안, 이 글 작성 당시 채택 여부 미확인 | 사망 후 50년, 초안 기준 | 모든 자연인의 외모와 음성 | 초안 |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곳에서 자주 참고하는 모델이다. 민법 3344.1조는 “사망한 유명 인격”을 보호한다. 이는 이름, 음성, 서명, 사진 또는 초상이 “그 사람의 사망 당시 또는 사망으로 인해 상업적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정의된다. 권리는 70년간 존속하고 계약, 신탁 또는 유언 문서로 승계되며, 승계인이 주 국무장관에게 등록하기 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AB 1836 이후 이 조항은 디지털 재현물도 다룬다. 이는 “개인의 음성 또는 시각적 초상으로 쉽게 식별되는, 컴퓨터로 생성된 매우 사실적인 전자적 표현”이다. 정의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얼굴에 상업적 가치가 없었던 프레즈노의 회계사는 사망한 유명 인격이 아니며, 그 자녀들은 3344.1조에 따른 청구권이 없다.
뉴욕주의 50-f조는 2020년 11월 30일 서명되고 180일 뒤 시행됐으며, 같은 방식으로 40년간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 사망한 공연자를 위한 규정이 추가된다. 동의 없이 그들의 디지털 재현물을 “시청각 저작물, 음반 또는 음악 저작물의 라이브 공연”에 사용할 수 없다. 법은 돈이 있는 곳을 따라간다. 2024년 3월 21일 서명된 테네시주의 ELVIS Act는 “소리에 개인의 실제 음성이 포함되었는지 또는 그 음성을 모사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음성을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다.
연방 차원에는 법안이 있다. 2026년 NO FAKES Act인 S.4591은 2026년 5월 20일 발의됐고 6월 24일 상원 의사일정에 올랐다. 어느 의회도 통과하지 않았다. 법률이 되면 모든 개인의 음성과 시각적 초상에 대해 사용 허락이 가능한 연방 재산권을 만들고, 허가받지 않은 재현물을 알면서 호스팅한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 NO FAKES Act가 실제로 다루는 범위는 보도자료가 아니라 법안 자체를 검토한다.
유럽은 소유권보다 표시 의무를 택했다. EU AI Act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며, 실제 인물의 인위적으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이미지, 음성, 영상을 배포하는 자에게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투명성 의무이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EU AI Act 제50조가 개인에게 의미하는 것에서 그 한계를 설명한다. 덴마크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2025년 7월 7일 공개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모든 자연인에게 자신의 외모와 음성을 사실적으로 디지털 모사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주고, 그 권리를 사망 후 50년간 유지하려 한다. 이 글을 작성할 당시 최종 채택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법은 유명한 사망자를 보호한다. 나머지 사람에게는 유언장과 희망만 남는다.
유언장만으로 나의 AI를 보호하기에 왜 부족한가요?
유언장은 늦게, 공개적으로 읽힌다.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장에 동의한 적 없는 회사를 상대로 집행해야 한다. 네 가지 모두 허점이다. 이 허점들이 겹치면 실제로 만들어 둔 것이 없는 조항은 거의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한다.
검인은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하고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 관리를 법원이 감독하는 절차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안내에 따르면 정식 검인은 “보통 9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리며,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절차는 신청서 제출, 상속인에 대한 통지, 신문 공고로 시작된다. 애초부터 공개적이고 느리게 설계된 절차다. 90일 비활성 정책이 적용되는 휴대전화는 심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늦다는 것이 첫 번째 허점이고, 사라진다는 것이 두 번째다. 조항에서 언급한 녹음은 잠기는 기기, 폐쇄되는 계정, 가족 누구도 읽지 않은 보관 정책 아래에 존재한다. 세 번째 허점은 플랫폼이다. RUFADAA에서는 플랫폼 자체의 온라인 도구가 유언장보다 우선한다. 온라인 도구가 없고 유언장도 침묵하면 이용약관이 지배한다. 다른 나라의 회사는 내 검인 기록이 아니라 자사 정책을 읽는다.
네 번째 허점이 나를 가장 불편하게 한다. 접근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언장은 “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인지는 말하지 못한다. Ricardo F. Colmenero가 실제 사람이 끝나는 지점과 AI 인물이 시작되는 지점을 물었을 때, 나는 우리 팀에도 드는 예를 말했다. “나는 스페인 축구를 좋아한다”는 본인이 말한 사실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X이고, 이번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모델이 그 사실에서 끌어낸 결론이다. 유언장의 한 문장은 첫 번째를 허락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두 번째까지 허용할 수 있다. 어떤 추억을 포함할지, 어떤 녹음이 진짜 기준인지, 누가 무엇을 물을 수 있는지, 사망 후에도 인격이 계속 바뀔 수 있는지 정하지 못한다.
이것이 동의와 거버넌스의 차이다. 그래서 더 강한 해법은 더 잘 쓴 조항이 아니다. 살아 있을 때 동의를 기록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Persona에 연결한 뒤 잠그는 것이 강한 해법이다. Executor Lock은 사망이 확인되면 Persona를 완전한 스냅샷으로 고정하는 절차다. 모든 추억은 그대로 유지되고, 인격에는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으며, 재학습도 변화도 없다. Executor Lock의 작동 방식에서 절차를 설명하고, 사망 후 누가 내 정체성을 통제하는가에서는 더 넓은 문제를 다룬다.
질문 | 유언장의 조항 | Executor Lock |
|---|---|---|
누가 결정하는가 | 본인, 사망 후 문서가 읽힘 | 본인, 살아 있을 때 |
언제 실행되는가 | 검인 후, 보통 수개월 뒤 | 지정, 증거 확인,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사망이 확인된 때 |
누가 결정을 보는가 | 공개 기록을 읽는 누구나 | 본인이 지정한 사람 |
내용 | 허락 또는 금지를 담은 문장 | 추억, 음성 녹음, Persona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의 명단 |
이후 내용 변경 가능 여부 | 유언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짐 | 잠긴 스냅샷. 추가 없음, 재학습 없음 |
집행 방식 | 누군가 소송하면 법원이 집행 | 설계된 시스템이 집행 |
데이터가 검인 때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가 | 그렇다 | 아니다. 이미 저장되어 있으며 호주에서 호스팅됨 |
유언장은 예 또는 아니요를 말한다. 잠금은 예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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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AI 조항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유언장의 AI 조항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내가 동의한다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래 문구는 예시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니다. 유언장은 거주지의 법률을 따르며,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유효한 조항이 뉴욕에서는 무효일 수 있다. 이 문구를 거주지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가져가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Persona를 이미 만든 사람을 위한 허용 조항:
나는 생전에 Afterlife AI (Idy Pty Ltd, Sydney)의 내 계정에 보관된 나의 디지털 표현인 Persona를 직접 만들었으며 이에 동의했다. 나는 유언집행자에게 해당 계정과 공개 설정을 보존하고, 계정에 기록된 인격을 변경하거나 재학습하거나 확장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으며, 계정 안에서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도록 지시한다. 나는 다른 개인이나 회사가 내 데이터, 녹음 또는 통신 내용을 사용해 내 음성, 얼굴 또는 인격의 표현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직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사람을 위한 허용 조항:
나는 사망 후 [지정된 사람]이 내 녹음, 글, 데이터를 사용해 내 음성과 인격의 디지털 표현을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 이는 내 가족의 사적 사용에만 한정되며, 내 말과 녹음만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하도록 변경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된다.
금지 조항:
나는 사망 후 어떤 개인이나 회사도 내 음성, 얼굴 또는 인격의 디지털 표현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유언집행자에게 그러한 목적을 위해 내 데이터, 녹음 또는 통신 내용을 제공해 달라는 모든 요청을 거절하도록 지시한다.
세 조항 모두에 적용되는 네 가지 유의점이 있다. 유언집행자는 “내 가족”이라는 모호한 지시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계정과 사람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가족이 예상하지 못하기 쉬운 문제는 추론이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도 명시해야 한다. 유언장은 사람들이 가장 늦게 읽는 문서이므로, 같은 문구를 서명과 날짜가 있는 편지에 적어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고 플랫폼이 허용한다면 계정 안에도 넣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항은 동의이지 강제 집행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상속인이 소송할 수 있는지가 등록과 상업적 가치에 달려 있다. 조항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한 것을 알려 준다. 낯선 사람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계정과 사람의 이름을 쓰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도 적어야 한다.
나의 AI를 원하는 가족에게, 또는 원하지 않을 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살아 있을 때 예 또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 나중에 추측해야 할 가족에게 직접 소리 내어 말하고, 같은 답을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적어 두어야 한다. 대화가 동의이고, 문서가 증거다.
딸이 물어본다면 식탁보다 자동차 안이나 설거지하는 싱크대 앞에서 물을 가능성이 크다. 딸에게 도움이 되는 답은 구체적이다. “그래, 하지만 네가 음성 메시지를 모아 만들지 않도록 내가 직접 만들게.” 또는 “그래, 다만 내가 일부러 녹음한 것만 사용하고, 너와 네 남동생만 이용하며, 누구도 팔 수 없게 하자.” 또는 “아니, 나는 네가 영상을 간직하는 편이 더 좋다.” 이 답들은 모두 선물이다. “나중에 보자”라는 모호한 답이 우리가 거의 매주 받는 메시지로 끝난다.
원하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말하고 유언장에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 그런 다음 유언장이 막지 못하는 빈틈도 닫아야 한다. 유언장보다 우선하는 온라인 도구, 유산 연락처 또는 비활성 계정 설정을 정해 계정이 본인의 조건대로 삭제되거나 인계되도록 한다. 서면으로 남긴 거부 의사는 가족이 선의로 나서는 친척의 요청을 거절할 근거가 되며, 동의를 존중하는 회사에도 거절할 이유를 준다.
결정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 내가 EL MUNDO에 설명한 이유다. 본인이 직접 검증한 Persona는 방어 수단이다. 허가된 버전이 있으면 허가되지 않은 버전을 정당화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거절하기는 쉬워진다. 금지 의사는 반대 방향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 침묵하면 가장 먼저 내 데이터에 접근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소리 내어 결정하고, 가족이 찾을 곳에 적어 두어야 한다.
AI에 관한 유언 조항을 실제로 지키는 곳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대부분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강한 반론이며 나도 인정한다. 이 업계의 많은 회사는 당사자가 동의했는지 묻지 않는다. 유언장은 유언집행자를 구속하지만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을 구속하지 않는다. NO FAKES Act는 법안이고, 주 법률은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며, 플랫폼은 자체 이용약관을 따른다. 조항만으로는 증인이 붙은 희망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서 상황이 달라진다. 조항이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약하다. 이미 있는 것을 가리키기만 하면 강하다. Persona가 이미 존재하고, 본인이 자신의 말과 녹음으로 직접 만들었으며, 동의가 계정에 저장되어 있고, 살아 있을 때 Persona와 대화할 사람을 지정했으며, 사망 확인 시 Executor Lock이 작동하도록 준비했다면 유언장의 역할은 하나뿐이다. 이것이 존재하고, 내가 만들었으며, 설정을 그대로 존중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유언집행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법원도 그 문장을 읽을 수 있다. 동의를 존중하는 회사는 심리 없이도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여기서 내 회사가 뒤늦게 등장하며, 우리가 하는 주장은 좁다. 시드니의 Idy Pty Ltd가 만든 Afterlife AI는 살아 있을 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재현하지 않는다. 이 업계의 회사는 무엇을 거부하는지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유일한 예외는 당사자가 직접 남긴 명시적 서면 동의다. 그 경우에도 제작에는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본인의 자료만 사용하고, 잠그며, 다시 학습시키지 않는다. 구매자는 살아 있는 사람이다. 무료 제작에는 추억 50개가 포함되고 카드가 필요 없으며 만료되지 않는다. 공개는 Executor Lock을 거친다. 사람을 이름으로 지정하고, 증거를 확인하며, 이의 제기 기간을 둔 뒤 잠긴 스냅샷을 공개한다. 데이터는 호주에서 호스팅된다. 신뢰는 우리의 토대다에서 독자가 내 말을 그대로 믿는 대신 직접 검증할 방법을 설명한다.
이 방식이 하지 못하는 일도 세 가지 있다. 잠긴 Persona가 낯선 사람이 공개된 음성으로 가짜를 조립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며, 어떤 제품도 이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얼굴에 상업적 가치가 없었다면 상속인은 3344.1조에 따른 청구권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Persona는 나의 한 버전일 뿐, 내가 아니다.
유언장의 한 문장은 유산과 침해를 가른다. 이미 만들어 둔 것을 가리키는 한 문장은 희망과 사실을 가른다.
조항을 쓰고, 그 조항이 가리킬 것을 만들어야 한다.
유언장 속 나의 AI 동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사망한 뒤 가족이 나의 AI를 만들 수 있나요?
살아 있을 때 서면으로 허락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 동의가 없다면 동의를 존중하는 회사는 만들지 않을 것이며, Afterlife AI도 만들지 않는다. 동의가 있다면 누가 녹음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제한 아래 사용할 수 있는지 밝힌 유언 조항이나 서명된 편지로 가족이 행동할 수 있다. 더 나은 방법은 지금 자신의 말로 Persona를 직접 만들고 유언장이 그 Persona를 가리키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족은 음성 메모 폴더를 보고 추측하는 대신 내가 완성한 것을 열게 된다.
유언장의 AI 조항이란 무엇인가요?
유언장의 AI 조항은 사망 후 내 음성, 얼굴 또는 인격의 디지털 표현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 또는 거부를 기록한 한 문장이나 짧은 문단이다. 좋은 조항은 관련된 사람이나 계정의 이름을 밝히고,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하며, 변경이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한다. 이 조항은 유언집행자를 구속하지만 플랫폼이나 관할권 밖의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 집행 수단이 아니라 동의 기록으로 보아야 하며, 거주지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작성을 맡겨야 한다.
NO FAKES Act는 사망한 사람의 음성도 보호하나요?
NO FAKES Act는 법률이 아니다. S.4591은 2026년 5월 20일 상원에 발의됐고, 법사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6년 6월 24일 상원 의사일정에 올랐다. 이 글을 작성할 당시 어느 의회도 통과하지 않았다. 초안대로 제정되면 모든 개인의 음성과 시각적 초상에 대해 사용 허락이 가능한 연방 재산권을 만들고, 허가받지 않은 재현물을 알면서 호스팅한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한다. 의회가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까지 사망한 사람의 음성은 주 법률로만 보호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그 음성에 상업적 가치가 있었던 경우에만 보호된다.
유언장으로 나의 AI 제작을 금지할 수 있나요?
그렇다. 금지 조항에는 사망 후 내 음성, 얼굴 또는 인격의 디지털 표현을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유언집행자에게 그 목적으로 내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도록 지시한다. 유산 연락처나 비활성 계정 규칙처럼 유언장보다 우선하며 계정을 본인의 조건대로 삭제하거나 인계하는 설정도 함께 정하고, 가족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 서면으로 남긴 거부 의사는 가족이 친척의 요청을 거절할 근거가 되고, 동의를 존중하는 회사가 제작을 거부할 이유가 된다.
Afterlife AI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Persona를 만드나요?
아니다. 우리는 녹음과 결혼식 영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거의 매주 그런 요청을 받지만 매번 거절한다. 당사자가 동의할 수도, 단어 하나를 바로잡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예외는 당사자가 유언장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이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명시적 서면 동의를 직접 남긴 경우다. 그때도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본인의 자료만 사용하고, 사망이 확인되면 잠그며, 다시 학습시키지 않는다. 슬픔 속에서 이 글을 찾았다면 애도 지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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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넘지 않을 선: 우리가 거부하는 모든 일과 그 이유, 그 선택으로 감수하는 비용.
Executor Lock의 작동 방식: 유언장이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장치.
사망 후 누가 내 정체성을 통제하는가: 이 글이 속한 더 넓은 질문.
미국 주별 디지털 재현물 법률: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테네시주를 넘어선 미국의 현황.
NO FAKES Act가 실제로 다루는 범위: 보도자료가 아닌 법안 자체에 관한 설명.
사망한 사람의 iPhone에 접근하는 방법: 사망 후 디지털 자산을 처리하는 실무와 유언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산 연락처.
출처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Civil Code section 3344.1
Manatt, Tennessee's ELVIS Act Expands Publicity Rights for Individuals' Voices
Holland and Knight, Senate Committee Advances Bill to Protect Name, Image, Likeness and Voice
Uniform Law Commission,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Revised (2015)
Uniform Law Commission fact sheet on RUFADAA, hosted by the Alaska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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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sh Ministry of Culture, Bred aftale om deepfakes giver alle ret til egen krop og egen ste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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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Chris Williams는 시드니에 있는 Idy Pty Ltd의 소비자 브랜드인 Afterlife AI의 창업자 겸 CEO이며 Executor Lock을 설계했다. 그는 동의를 우선하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EL MUNDO, Channel 10 News, The Daily Telegraph, ABC 라디오와 인터뷰했다. 네 자녀의 아버지다. Idy를 설립하기 전에는 호주의 태양광 에너지 기업 Natural Solar를 창업했다. 이 페이지의 어떤 내용도 법률 자문이 아니다. 유언장은 본인의 관할 지역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작성해야 한다.